가상자산으로 해외 도박자금 빼돌린 ‘환치기’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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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자금으로 가상자산(테더 코인)을 구입해 해외로 빼돌린 불법 카지노 에이전트 조직이 검거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불법외환거래 이른바 ‘환치기’로 26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조직의 총책을 서울 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직원 가운데 해외로 도주한 2명은 지명수배됐다.
이들은 서울과 필리핀 보니파시오에 비밀 사무실을 두고 해외 불법 카지노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조직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상자산 ‘테더’를 사들였다. 테더 코인은 미국 달러와 1:1의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구입한 테더를 필리핀 필리핀 불법 도박장으로 보내면 해당 카지노에서 현지 화폐로 환전해 다시 고객들에게 전달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벌인 환치기 규모만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여러 ‘유령회사’를 차린 뒤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96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하기도 했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들 조직은 서울 강남과 명동 두 곳에 세관에 등록한 정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국내 영업책, 현금 출금책, 가상자산 조달책, 해외 영업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벌였다.
총책을 포함한 국내 영업책은 SNS를 이용해 ‘코인 환전’을 홍보하면서 해외 원정도박 고객을 모집했고, 현금 출금책은 수 개의 계좌로 자금을 옮긴 후 ATM기기에서 100만원씩 현금을 출금, 가상자산 조달책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가상자산 도달책은 국내외에서 테더를 확보해 외국에 있는 해외 영업책에게 전송했고, 해외 영업책은 테더를 카지노를 통해 외화로 환전해 고객에게 넘겼다.
서울세관은 비밀 사무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 송금 자료와 함께 범죄수익 현금 2억4000만원 상당도 압수했다.
서울세관은 “해외 원정도박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불법 송금한 국내환전소와 해외 연계 범죄조직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과 수사력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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